자발적 검증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기준 및 원칙
- 피검증기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 기준에 따라 수행 합니다.
- 검증 기준 : 「KS A ISO 14064-1」,「KS A ISO 14064-1」 표준문서의 지침에 따라 수행이 이루어집니다.
- 한국품질보증원은 검증 원칙(공평성, 증거기반 접근방법, 공정한 표시, 보수성)을 유지하며, 피검증기관의 검증을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서비스
피검증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의 내용을 검증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검증을 수행함
절차 | 검증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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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계약 활동 | ◦고객과 다음 사항에 대한 합의 - 계약 유형 - 보증 수준 - 목적 및 기준 - 적용 범위 - 중요성 허용범위 |
검증팀 선정 | ◦검증팀 선정 |
검증 기획 | ◦전략적 분석 수행 ◦리스크 평가 수행 ◦증거 수집 활동 설계 ◦사업장 반문에 대한 필요 규명 및 기획 ◦검증 기획 개발 ◦증거 수집 기획 개발 ◦검증 및 증거 수집 기획 승인 |
검증 활동 실행 | ◦검증 기획에 따라 검증 수행 ◦증거 수집 기획에 따라 증거 수집 활동 수생 ◦온실가스 선언의 변경 사항 평가 |
검증 활동 완료 | ◦온실가스 선언 평가 - 리스크 및 중요성 허용범위의 변경 사항 평가 - 중요한 허의 선언평가 및 문서화 - 기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 - 이전 기간으로부터 변경된 사항 평가 ◦결론 도출 및 의견 작성 ◦검증 보고서 준비 |
독립정 검토 | ◦독립적 검토 |
의견 발행 | ◦검증성명서 발행 |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서비스 준수사항
- 온실가스 배출시설(활동) 또는 피검증기관 배출량은 중요성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중요성 허용범위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검증 수행을 위해 검증에 필요한 문서는 검증 기획 이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검증 완료 기한 내 검증기관에서 요구한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검증 보고서 및 검증성명서 발급이 지연되거나 발급할 수 없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피검증기관에 있습니다.
- 검증에 필요한 중요 문서 및 정보를 한국품질보증원에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제공할 경우 검증 일시적 정지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