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검증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로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10.1)"제46조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5)"이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
  •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보다 많이 감축하여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중 초과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을 살 수 있어 비용절감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장이 자신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준수할 수 있는 기준


  • KAU(Korea Allowance Unit)
  • 국가가 할당대상업체에게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으로, 할당대상업체는 매년 1월~12월까지 배출한 온실가스 양에 상당하는 할당배출권을 다음해 6월말까지 정부에 제출합니다.

  • KOC(Korea Offset Credit)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으로서, 할당대상업체는 자신이 보유한 KOC를 상쇄배출권(KCU)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 KCU(Korea Credit Unit)
  • 외부사업 감축량을 할당대상업체가 전환한 배출권으로, 할당대상업체는 정부에 제출 하여야 하는 할당배출권(KAU)의 10%까지 상쇄배출권(KCU)으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증관련문의는 온실가스·검증관리팀 관리자(TEL:031-443-4085,E-mail:ghg@kqa.co.kr)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