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관리제 검증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까지 배출전망 대비 37% 저감)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42조 6항 및 시행령 제 26조 기준 이상인 업체 및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


관리업체지정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시행령 제 26조)

적용기준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온실가스(ktCO2) 에너지 소비량(TJ) 온실가스(ktCO2) 에너지 소비량(TJ)
2011년 12월 31일까지 125 500 25 100
2012년 1월 1일부터 87.5 350 20 90
2014년 1월 1일부터 50 200 15 80

목표관리제 프로세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까지 배출전망 대비 37% 저감)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42조 6항 및 시행령 제 26조 기준 이상인 업체 및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


명세서 검증 프로세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까지 배출전망 대비 37% 저감)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42조 6항 및 시행령 제 26조 기준 이상인 업체 및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

1

검증개요 파악

사전 조사 및 검증범위 확인, 공평성 위반 여부 및 적격성 보유자원 확보 여부 자가진단

검증개요수립

리스크 분석, 데이터 샘플링 계획의 수립, 검증계획의 수립

2

문서검토

문서검토(Desk Review) 및 자료보완 요청, 리스크분석, 검증계획 수립

현장평가

문서검토 결과를 반영한 현장평가

3

검증결과

문서 및 현장평가 시 발견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검증보고서 작성

내부심의

검증절차 준수 여부 및 검증의견에 대한 적절성 심의

검증보고서 제출

검증결론이 반영된 검증보고서 제출


*검증관련문의는 온실가스·검증관리팀 관리자(TEL:031-443-4085,E-mail:ghg@kqa.co.kr)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