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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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안내

인증 희망기업에서 한국품질보증원의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희망기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품질경영시스템, 환경경영시스템, 안전경영시스템 등을 구분하여 인증수행범위, 심사절차, 심사일수 및 비용 등이 자세하게 기록됨)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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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신청

저희 한국품질보증원에 전화(031-469-9001, 031-469-9007) 또는 방문 등을 통해인증문의 하시면 자세하게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증신청은 심사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FAX(031-468-2887~8)또는 우편으로 송부해 주시면 접수 즉시 연락 드립니다. 심사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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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계약

인증신청이 접수되면, 심사일정, 비용 등을 결정/산정하여 인증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계약체결과 동시에 심사일자, 심사원 등에 대해 신청기업의 동의확인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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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심사

인증신청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실시되며, 반드시 문서심사 전에 실시됩니다.(통상 최초인증 심사일수의 50% 이내에서 실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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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심사(1단계)

인증신청 기업의 구축된 시스템이 인증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단계로 당원 또는 신청기업에 방문하여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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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심사(2단계)

인증시스템(요구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구축된 시스템의 적합성과 실행의 유효성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심사입니다. 반드시 현장심사전에 내부심사 및 경영자검토가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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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본심사에서 부적합 발견 시)

인증신청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실시되며, 반드시 문서심사 전에 실시됩니다.(통상 최초인증 심사일수의 50% 이내에서 실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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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의

모든 심사 및 시정조치가 완료되어, 심사원에 의해 인증승인이 추천된 기업에 대해, 인증결정기능에 따라 심사 전과정을 검증하고 인증승인 유ㆍ무를 결정하게 됩니다.(주로 매주 월요일에 심의회가 개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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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발급

인증결정기능에따라 인증승인된 기업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합니다.(영문 또는 중문 인증서가 필요한 기업은 별도의 신청를 작성하여 당원에 제출 하면 1회에 한하여 무상으로 발급됨).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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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심사

인증받은 기업은 6개월 또는 1년주기로 정기 사후관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심사주기는 6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시스템 유지상태가 안정되고 내부심사 및 경영자검토가 적합하게 실시된 기업에 한하여 심사팀장이 1년주기를 추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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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심사

인증일로부터 3년 주기로, 구축된 모든 시스템에 대해 갱신심사가 실시되며, 인증서를 재발급 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