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ㅇ 국무총리실 공고 제2010-21호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6일
국무총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ㅇ 국무총리실 공고 제2010-21호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6일
국무총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 이전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정 10.04.09
- 다음글 글로벌코리아 2010 1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