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업체


건설사, 올해도 제외된다

배출량 조사 기준 없어… 연내 마련후 2014년께나 포함될 듯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업체 선정’이 2014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건설업계에 맞는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올해 관리업체 대상 기준인 8만7500t 이상의 CO2를 배출하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19일 국토해양부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건설업체 선정 시기는 오는 3월31일로 예정됐다.

 지난해 3월 고시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당장 이달까지 현대건설 등 30대 건설사에 온실가스 배출량(총배출량, 자체발생량 등)을 제출토록 제안했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에는 2010년 말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출받은 바 있다.

 하지만 배출량을 제출해야 하는 건설사들이 산정기준 미흡으로 난감해하고 있다.

 현행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기준’에는 △직접배출(고정설비, 자동차 등 수송장비, 물리ㆍ화학적 공정 등) △간접배출(외부에서 구입하는 전기, 열, 스팀 등) △기타 간접배출(직원 출장 및 출퇴근 등) 등 제조업 특성만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직원이 현장으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출장데이터) 포함 여부 및 협력사 또는 다른 건설사와의 공동도급현장(지분에 따른 배출량 계산 등)과 건설사 소유의 리조트ㆍ골프장 등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현실을 고려, 이달 초 ‘건설업 온실가스 산출기준 수립 및 검증체계 구축 연구’를 위한 9000만원 규모의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결과는 오는 10월께 발표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건설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목표관리제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2010년 말 기준으로 제출된 건설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봐도 상위 5대 건설사 가운데 단 한 곳도 8만5000t 이상의 CO2를 배출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장 목표관리 대상사를 선정하고자 배출량을 제출토록 한 것이 아니다. (지금은)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에 포함되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용역은 애초 지난해 10월께 추진했지만, 예산배정이 안 돼 시행하지 못했다”면서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대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목표관리대상업체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안도의 한숨의 내쉬고 있다.

 배출량 산정 기준과 범위가 확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목표관리제 대상에 선정되면 배출량 가운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줄여야 할지 난감했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A건설사 한 관계자는 “나름대로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지만, 하도급 부분을 포함한 결과와 그렇지 않은 결과와 차이가 매우 크다”면서 “대상업체 선정에 앞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공청회와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