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검증

온실가스검증

자발적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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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기준 및 원칙

1. 피검증기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 기준에 따라 수행 합니다.

  - 검증 기준 : 「KS A ISO 14064-1」,「KS A ISO 14064-1」 표준문서의 지침에 따라 수행이 이루어집니다.

2. 한국품질보증원은 검증 원칙(공평성, 증거기반 접근방법, 공정한 표시, 보수성)을 유지하며, 피검증기관의 검증을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서비스

피검증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의 내용을 검증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검증을 수행함

절차 검증 내용
사전 계약 활동 ◦고객과 다음 사항에 대한 합의
- 계약 유형
- 보증 수준
- 목적 및 기준
- 적용 범위
- 중요성 허용범위
검증팀 선정 ◦검증팀 선정
검증 기획 ◦전략적 분석 수행
◦리스크 평가 수행
◦증거 수집 활동 설계
◦사업장 반문에 대한 필요 규명 및 기획
◦검증 기획 개발
◦증거 수집 기획 개발
◦검증 및 증거 수집 기획 승인
검증 활동 실행 ◦검증 기획에 따라 검증 수행
◦증거 수집 기획에 따라 증거 수집 활동 수생
◦온실가스 선언의 변경 사항 평가
검증 활동 완료 ◦온실가스 선언 평가
- 리스크 및 중요성 허용범위의 변경 사항 평가
- 중요한 허의 선언평가 및 문서화
- 기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
- 이전 기간으로부터 변경된 사항 평가
◦결론 도출 및 의견 작성
◦검증 보고서 준비
독립정 검토 ◦독립적 검토
의견 발행 검증성명서 발행


■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서비스 준수사항

1. 온실가스 배출시설(활동) 또는 피검증기관 배출량은 중요성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중요성 허용범위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원활한 검증 수행을 위해 검증에 필요한 문서는 검증 기획 이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검증 완료 기한 내 검증기관에서 요구한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검증 보고서 및 검증성명서 발급이 지연되거나 발급할 수 없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피검증기관에 있습니다. 

4. 검증에 필요한 중요 문서 및 정보를 한국품질보증원에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제공할 경우 검증 일시적 정지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