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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정

2010.04.09

본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 

◇ 환경부, 국가,사업장 인벤토리 총괄 및 대외적 대표기관 역할
◇ 관리업체별 목표관리제 주관부처를 단일화, 이중규제 부담 해소
       * 산업, 발전(지경부), 건물,교통(국토부), 농업, 축산(농식품부), 폐기물(환경부)
◇ 녹색인증제 및 녹색산업투자회사 세부 운영절차 및 기준 마련
◇ 환경부,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규제 관련 기준 통합 고시

ㅁ정부는 4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하였다.


* 시행령 전문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녹색성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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