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인증기업은 문서, 송장, 광고 및 홍보물(팜플렛, 카탈로그, 명함 등) 등에 당기관의 마크, 인증표시, 인증규격,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등을 사용하여 인증을 받은 기업임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4) 인증기업은 제품 및 단위포장 또는 동반되는 정보에 KQA 마크, 인정표시(KAB마크), 명칭, 인증번호 등을 사용하여 제품인증으로 오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제품의 포장에 인증조직의 식별 정보(예: 브랜드나 회사명), 당사의 명칭, 인증규격 등, 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다는 문구를 사용하여 시스템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제품임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유형 라벨(Type label)이나 식별판(identification plates)은 제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문구는 제품, 프로세스나 서비스가 그러한 방식으로 인증 받았음을 어떤 방법으로도 암시되어서는 안됩니다.
제품 및 단위포장은 제품 그 자체로 간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및 단위포장이란 제품을 유통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포장을 말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그 포장이 없이 제품 단독으로는 유통될 수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예: 담뱃갑, 음료수병, 통조림 등)
동반되는 정보(accompanying information)란 분리하여 사용하거나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생수병의 라벨)
※ TL 9000 Logo의 경우 QuEST Forum 홈페이지(
http://www.questgorum.asq.org)에서 TL 9000 guidelines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5) 인증의 표시·광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한 공정거래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부당한 인증의 표시·광고내용 의 예
- 인증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인증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 특정부분의 인증을 전체에 합당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인증의 객관적인 사실보다 가치 또는 격을 높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 사용기간 만료 후에 표시·광고하는 행위
- 객관적인 증거없이 "세계최초 인증획득" 등의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
(6) 인증서의 사용 : 상거래시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인증서를 교부받은 기업은 인증서의 사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사한 인증서의 오용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증기업은 인증서의 사본에 현물의 복사본임을 보증한 이서(선언문, 책임자의 서명, 날인, 발행일)를 행하여야 합니다.
(7) 인증기업은 인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인정마크 및 인증사실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증기업은 인증유효기간 내에서만 당기관의 마크및 인증표시, 인증서 등을 사용하여 인증받은 기업임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8) 인증표시·마크에 대한 위 사용기준을 위반한 행위가 발생된 경우, 당기관의 인증실장은 문서로서 해당업체에 통보하여 해명을 요구하며,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 인증의 일시정지 또는 취소조치를 취하여 인증서의 회수와 동시에 이를 간행물에 의하여 공개합니다.
(9) 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인증 받았다고 허위로 인증표시 및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를 적발하는 때에는 인정기관(한국인정지원센터-KAB)에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 MLA 가입사실 표시의 사용 및 인증의 홍보
경영시스템, 제품 서비스, 인원 및 기타 적합성평가 프로그램의 인증에 대한 요구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기술장벽을 제거코자 하는 IAF의 목적에 부응하여 KAB는 국제다자간 상호인정협정(MLA)에 가입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KAB에 등록된 모든 인증기관 및 인증기업은 ISO 9000, ISO14000, IOS 22000 인증을 획득한 조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MLA 가입사실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1) 국문 약칭표기(좌우대칭)
|
QMS에 대한 IAF MLA 가입 인정기관에 의한 인정 |
[KAB-XX-00] |
(2) 국문 정식표기(좌우대칭)
|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인정기관 협력기구의 국제다자간상호인정협정 가입 인정기관에 의한 인정 |
[KAB-XX-00] |
(3) 영문약칭표기(좌우대칭)
|
Accredited by Member of the IAF MLA for QMS |
[KAB-XX-00] |
(4) 영문 정식표기(좌우대칭)
|
Accredited by Member of the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 for Quality Management System |
[KAB-XX-00] |
% 위의 (1),(2),(3),(4)항의 그림은 사용의 예시이며 향후 발급되는 당원의 인증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 다음은 MLA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MLA(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 : 국제다자간상호인정협정)란
각국의 인정기관간에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동 협정에 가입한 타국의 인정기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인증서에 대하여 자국의 인증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인정해 주는 민간 인정기관간의 협정이다. IAF MLA는 품질 경영 체제(ISO 9000)와 환경 경영 체제 (ISO 14000), 식품안전 경영 체제 (ISO 22000) 분야에 한하여 실시되고 있다.
IAF에서 승인한 지역기구인 PAC(태평약지역인정기관협력기구) 또는 EA(유럽인정기관협력 기구)의 MLA에 가입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IAF MLA 회원자격을 얻게 된다. 현재 IAF MLA 협정에는 39개국 39개 인정기관과 3개 지역 MLA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인정기관인 한국인정지원센터(KAB)가 지난 1999년 9월 29일 IAF MLA에 정식 가입하였다. 식품안전 경영 체제 (ISO 22000)은 2015년 10월 21일에 IAF MLA에 정식 승인되었다.
MLA의 효과
◆ 회원국 인정기관에 의해 지정받은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의 효력 및 신뢰성을 각국 인정기관이 구매자에게 보증
- 필요시 인정기관이 구매자에게 보증서 또는 확인서 발행
- "IAF MLA GROUP MEMBER" LOGO 를 인증서에 부착함.
(2000. 11 월중 KAB에서 합의된 IAF 지침을 발표할 예정임.)
◆ 현재 IAF의 각종 기준문서를 ISO 및 IEC에서 인정하여, 향후 ISO 및 IEC에서 IAF의 MLA를 보증할 것으로 예상됨
◆ 각국의 공동조달 및 입찰 ← 동등한 대우 보장
◆ 개인 바이어 ← 각국 인정기관에서 보증서 제공
◆ 대외수출(특히 건설분야 공공입찰 등) ← 무역장벽 제거 및 잠정적 피해가능성 사전 제거 효과
◆ 외국의 건설공사 수주를 위한 국제입찰시 중복인증 회피
협정 적용의 한계
협정체결 당시 인정기관은 타국 인정기관으로부터 요청받는 경우, 자국의 바이어들에게 타국의 MLA 협정에 가입한 타국의 인정기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가 자국의 인증서와 효력이 동등하다는 보증서를 제공해 줌. 다만, 동 협정이 정부간 협정이 아니고 민간기관의 협정이기 때문에 특정국의 조달기관이나 바이어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