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비스

인증절차

인증절차

01 인증안내


인증 희망기업에서 한국품질보증원의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희망기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품질경영시스템, 환경경영시스템, 안전경영시스템 등을 구분하여 인증수행범위, 심사절차, 심사일수 및 비용 등이 자세하게 기록됨) 다운로드

02 문의신청


저희 한국품질보증원에 전화(031-469-9001, 031-469-9007) 또는 방문 등을 통해인증문의 하시면 자세하게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증신청은 심사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FAX(031-468-2887~8)또는 우편으로 송부해 주시면 접수 즉시 연락 드립니다. 심사신청서 다운로드

03 인증계약


인증신청이 접수되면, 심사일정, 비용 등을 결정/산정하여 인증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계약체결과 동시에 심사일자, 심사원 등에 대해 신청기업의 동의확인을 받습니다.

04 예비심사


인증신청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실시되며, 반드시 문서심사 전에 실시됩니다.(통상 최초인증 심사일수의 50% 이내에서 실시됨)

05 문서심사(1단계)


인증신청 기업의 구축된 시스템이 인증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단계로 당원 또는 신청기업에 방문하여 실시됩니다.

06 본심사(2단계)


인증시스템(요구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구축된 시스템의 적합성과 실행의 유효성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심사입니다. 반드시 현장심사전에 내부심사 및 경영자검토가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합니다.

시정조치


인증신청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실시되며, 반드시 문서심사 전에 실시됩니다.(통상 최초인증 심사일수의 50% 이내에서 실시됨)

07 인증심의


모든 심사 및 시정조치가 완료되어, 심사원에 의해 인증승인이 추천된 기업에 대해, 인증결정기능에 따라 심사 전과정을 검증하고 인증승인 유ㆍ무를 결정하게 됩니다.(주로 매주 월요일에 심의회가 개최됨)

08 인증서발급


인증결정기능에따라 인증승인된 기업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합니다.(영문 또는 중문 인증서가 필요한 기업은 별도의 신청를 작성하여 당원에 제출 하면 1회에 한하여 무상으로 발급됨). 신청서 다운로드

09 사후관리심사


인증받은 기업은 6개월 또는 1년주기로 정기 사후관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심사주기는 6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시스템 유지상태가 안정되고 내부심사 및 경영자검토가 적합하게 실시된 기업에 한하여 심사팀장이 1년주기를 추천함)

10 갱신심사


인증일로부터 3년 주기로, 구축된 모든 시스템에 대해 갱신심사가 실시되며, 인증서를 재발급 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