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선다


◇ 환경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고시
◇ 774개 공공기관,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0% 감축을 목표로 연간 목표수립·이행

□ 환경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1월 5일 고시함으로써 공공부문도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 공공부문 목표관리제의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국·공립대학, 국립(서울)대학병원 등 774개 기관이 해당된다.

○ 이들 기관은 2015년까지 2007년∼2009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의 2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연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환경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고 민간부분의 감축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2015년 감축목표를 제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 참고로 목표관리제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제도로써 관리업체 목표관리제와 함께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매년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관리해 나가는 제도이다.

○ 한편, 기존에 운영되던 공공기관 에너지 목표관리 제도는 금번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로 일원화되어 시행된다.

□ 제도의 운영체계를 살펴보면 환경부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주관 부처로 공공부문에서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검토하고 이행결과를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와 공동 평가하게 된다.

○ 국무총리실에서는 공동평가 결과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관 등에 대한 조치명령을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된다.

□ 공공부문의 목표관리 대상이 되는 시설은 공공부문에서 소유·사용하고 있는 모든 건물과 차량이 해당되며 국가안보·치안 관련 시설, 초·중·고등학교와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 건물과 차량 외 공공부문의 발전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온실가스 다량 배출시설은 관리업체 목표관리에 포함하여 관리하게 된다.

□ 환경부는 이번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 앞으로 공공부문은 감축목표를 설정·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감축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특히 에너지 효율이 낮은 청사를 개선하는 한편, 저탄소형 건물 신축, 저탄소 차량 구매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각 기관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의 작성과 제출, 평가 등 모든 과정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구축되는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리된다.

□ 아울러, 목표관리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 목표관리 시스템 사용자 교육 등을 추진하고 대상기관들의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역량 제고를 위한 기술 및 예산지원 등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 금년에는 제도 당사자인 공공부문들에 준비기간 부여 차원에서 전년도 1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이행계획을 금년 3월까지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출처 : 녹색성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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