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공정배출도 세액공제 추진


온실가스 공정배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방안을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발표 예정인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지원대책에 이 같은 세제지원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28일 "이산화탄소에 집중돼 있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관련 세액공제를 공정배출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신성장동력 R&D비용의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 대상기술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세액지원 방안에) 기획재정부도 부정적이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 관련 세제혜택은 크게 9가지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10%)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의 소득세·법인세 공제(20%, 중소기업은 30%)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50%)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15~30%)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사업을 위해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출연한 경우 세액공제(7%) △녹색금융상품의 배당·이자소득 비과세 등이다.

이 중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온실가스 중 연료연소를 통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에만 집중돼 있다. 시멘트나 반도체, 철강 등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인 공정배출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지경부에 따르면 공정배출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산업 발전에 따라 급증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세제지원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양 부처가 협의 중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도 온실가스 감축기술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기술에 대해서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지난해 발표한 15대 그린에너지 전략 로드맵에서 밝힌 기술 등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6개월 이내에 주무관청과 금융세제 지원방안, 민감업종 고려방안 등이 포함된 시행령을 제정하게 된다.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만간 재정부와 지경부 외에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온실가스 감축 이행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