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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A 공지사항

[한국상하수도협회]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시행안내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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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 14조 및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환경부와 상하수도협회에서는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해 2011.5.26부로 법적강제인증제도인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kc)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의 인증대상 범위를 생산하는 기업에서는 관계법령을 준수할수 있도록 위생안전기준(kc)을 취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 상 :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품질경영체제(ISO 9001)를 획득한 업체
나. 법적근거 :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 제2제1항제7호 및 환경부고시 제2011-79호
다. 문 의 : 한국상하수도협회 위생안전인증센터(02-3156-7782,84,85)

붙임 : 인증대상 범위 및 적용시기 1부(한글파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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