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집체훈련 대체 "비대면ZOOM이수" 환급폐지 공지 관련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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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품질보증원 교육훈련팀(TEL : 031-469-9001 내선 3)에서 공지드립니다
최우선은,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경인지역본부를 대신하여 사과드립니다. 이유인즉,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경인지역본부(이하 '산인공경인본부')는 제도적 변경점을 전개하는 데에 있어 아무런 공문도 없이, 이메일공지도 없이, 문자공지도 없이, 실시간쌍방향Untact(예: 비대면ZOOM) 입과에 대하여 고용보험환급을 돌연 폐지하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체훈련을 대체해온 것인데말입니다
산인공경인본부는 이 제도 폐지를 단지 이틀 앞둔 시점에서 산인공경인본부홈페이지 어느 한 편에 관련내용을 올려놓은 것이 전부였으며, 훈련기관에게로의 (위에서 언급된)관례적 방침전개는 그동안 일절없었고, 한국품질보증원은 9.04일 시작 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과정실시신고하는 과정에서(9.03일에 처음으로) 이 사실을 접하게 되어 그동안 미리 입과신청해 주신 분들께 크나큰 착오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매우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방침을 설명드리면, ’20년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체훈련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20. 4월부터 일시적으로 허용되었던 집체훈련의 원격훈련 대체 운영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과 ‘24.6월 코로나19 관련 지침(집체훈련 원격대체, 훈련생 출석처리, 훈련기관의 자율방역 등) 폐지에 따라 실시간쌍방향Untact(예: 비대면ZOOM) 입과에 대하여 고용보험환급을 이미 폐지하였다는 점입니다
훈련기관으로의 방침전개가 안된 문제로 인한 여파에 대해 당 원이 9.03일 산인공경인본부에 가서 해결을 요구하였으나(기업인재혁신부 부장, 차장, 담당자) 발벗고나서주지 않았으며, 산인공본부(울산광역시) 기업훈련지원부 관련자 안아무개 과장에게 통화로 해결을 요구하였지만 수용해 주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이 지금까지의 경과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